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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27 2015고정123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7. 07:50경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 359에 있는 우리은행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피해자 C가 현금자동지급기 위에 올려놓고 간 피해자 소유인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신용카드 6장, 현금 10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CCTV 분석사진 4장, CCTV 사본 CD 1장

1. 수사보고(송파우체국 유실물 확인), 습득물내역서 9장

1.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 관련)

1. 수사보고(송파우체국 유실물 추가 확인 및 피해사실 확인 관련) [피고인은 은행 현금지급기 위에 놓인 지갑을 주인을 찾아 주기 위해 가지고 나간 후 부근의 치안센터에 들렀다가 문이 닫혀 있어 피고인 근무현장 부근에 있는 우체통에 지갑을 넣었을 뿐 지갑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담당 수사관과 최초 통화 시 지갑을 가져가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우체국에 위 지갑의 습득신고가 접수된 바 없는 점을 알 수 있고, 습득 후 한 시간가량 뒤에 근무현장 부근의 치안센터에 재차 방문하지 않고 보다 먼 거리에 있는 우체통을 찾아 가 지갑을 투입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선뜻 납득 납득하기 어려운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변소는 믿기 어렵고, 이 사건에 있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피고인의 범행이 증명되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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