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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11 2015노2021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현금지급기(이하 ‘이 사건 현금지급기’라 한다) 위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자신의 지갑(이하 ‘이 사건 지갑’이라 한다)을 두고 나왔다며 이 사건 당시 상황 및 이 사건 지갑을 놓았던 위치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 당시의 현장 CCTV 영상에 의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현금지급기에 다가와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이 사건 현금지급기 우측에 놓인 무언가를 오른손으로 집어든 후 이를 오른쪽 바지주머니에 넣는 것이 확인되는 등 이 사건 당시 현금지급기 위에 이 사건 지갑이 존재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지갑을 절취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 30. 22:01경 부산 사상구 엄궁동 567-3 국민은행 엄궁동지점 현금인출기 코너에서 피해자 C이 이 사건 현금지급기를 통한 거래 후 현금 20만 원 등이 들어 있는 15만 원 상당의 이 사건 지갑(헤지스 3단 반지갑)을 그곳에 놓고 나가자 이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원심법원의 CD 재생결과 등이 있고,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용하였던 이 사건 현금지급기로 접근하여 오른손을 이 사건 현금지급기 위로 뻗은 다음 바지주머니에 손을 넣은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용하였던 이 사건 현금지급기에서 머물다가 좌측 현금지급기로 이동하여 무통장입금 거래를 마친 사실은 인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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