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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18 2014고정1818
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 30. 22:01경 부산 사상구 엄궁동 567-3 국민은행 엄궁동 지점 현금 인출기 코너에서 피해자 C이 현금지급기를 통한 거래 후 현금 20만 원 등이 들어 있는 15만 원 상당의 헤지스 지갑을 그 곳에 놓고 나가자 이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판단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3163 판결 등 참조).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이 법원의 CD 재생결과 등이 있고,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용하였던 현금지급기로 접근하여 오른손을 기계 위로 뻗은 다음 바지주머니에 손을 넣은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용하였던 현금지급기에서 머물다가 좌측 현금지급기로 이동하여 무통장입금 거래를 마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경찰, 검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일시에 현금지급기 위에 있는 지갑을 본 사실조차 없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는 점, ② 동영상 CD(자동화기기 정면 CCTV 화면, 출입문 쪽 CCTV 화면)에는 해당 현금지급기 위에 피해자의 지갑이 놓여 있는 것이 나타나지 아니한 점, ③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지갑을 현금지급기와 코너 사이 코너에 두었는데 그 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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