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9.02 2014고단40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5. 14:10경 원주시 B에 있는 C분식 내에서 그 곳 의자를 걷어차며 소란을 피웠고, 이에 피해자 D(55세)이 자신에게 "그러지 말라"고 말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몸 부분을 수 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형종 및 형량의 기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중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6월
2.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없음 부정적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의 벌금)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없음 부정적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피해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