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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5.14 2013고단4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2. 00:00경 강릉시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E(24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분을 5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2. 9. 12. 01:00경 강릉시 C에 있는 ‘F’라는 카페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분을 2~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바닥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형종 및 형량의 기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중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6월 ~ 2년

2.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부정적 :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상당금액 공탁 부정적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위 각 양형인자 및 이 사건의 경위, 피해자 측의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의사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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