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4.09 2012고단97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6. 23:30경 원주시 D 호프'라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C(66세)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쪽 안와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음주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형종 및 형량의 기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중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6월 ~ 2년

2.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없음 부정적 :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부정적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