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7. 18:28경 원주시 B 소재 C 식당 내에서 술이 취한 피고인이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원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가 피고인을 깨우자 위 E에게 "야 씹새끼야"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위 E의 어깨를 1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위 E가 경찰관이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일으키려고 하자 재차 그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계속하여 위 E로부터 범죄사실의 요지,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받고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D지구대로 이동한 후 순찰차에서 하차하는 순간 수갑을 찬 두 주먹으로 위 E의 목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출동 및 범인검거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형종 및 형량의 기준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중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4월
2.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없음 부정적 :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부정적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