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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10.29 2013고단586
공문서변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발급일자 ‘12 OCT 01’, 유효일자 ‘12 OCT 06’인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한 채 중국에 체류하던 중 그 유효기간이 만료하여 불법체류자 신분이 되자 위 여권의 유효기간을 변조해 체류 신분을 적법하게 유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4.경 중국 산동성 연태시 지부구 C 3층 5호에서 소지하고 있던 문구용 칼로 여권 상의 숫자를 긁어낸 후 펜으로 다른 숫자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위 여권의 발급일자 ‘12 OCT 01’을 ‘12 OCT 03'으로, 유효일자 ‘12 OCT 06’을 ‘12 OCT 08’로 각각 바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여권을 변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변조된 여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형종 및 형량의 기준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군 중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4월 ~ 1년

2.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하거나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경미한 경우 부정적 : 판결문, 여권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부정적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위 각 양형요소 및 이 사건 변조 행위의 태양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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