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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4.29 2014고단16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3. 05:35경 원주시 C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 D(53세)이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가 “통신장애로 카드체크기가 되지 않는다”고 하자 택시를 세우게 한 후 택시에서 내리면서 “이 새끼들 배가 불렀구만”이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 자신에게 항의를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검찰 진술서

1.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형종 및 형량의 기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중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6월

2.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없음 부정적 :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없음 부정적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1년(위 양형요소 및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건강상태,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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