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의 예비적 피고 C에...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위적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예비적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급계약은 2016. 5.경 피고 C의 일방적인 파기로 해지되어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우선, ① 이 사건 공급계약 종료에 따른 정산 내지 민법 제548조 제1항에 기한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 외상대금 미수금 1,134,822원, ㉡ 저장탱크 임대료 8,633,300원, ㉢ 신품 가스 용기대금 13,507,505원을 지급하고, ㉣ 용량 20kg인 가스용기 96개 및 용량 50kg인 가스용기 2개를 인도하거나, 만약 위 각 가스용기 인도의 강제집행이 불능일 때에는 용량 20kg인 가스용기는 1개당 38,000원, 용량 50kg인 가스용기는 1개당 76,000원의 각 비율로 환산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② 이 사건 공급계약서 제10조 제2항에 따른 위약금 5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공급계약 종료에 기한 정산 내지 원상회복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외상대금 미수금 부분에 관한 판단 벌크형 가스공급 가스공급차량이 저장탱크에 직접 가스를 주입하는 공급을 말한다.
관련 미수금이 23,429,153원, 용기형 가스공급 가스를 용기에 담아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관련 미수금이 마이너스(-) 22,294,331원인 사실, 이 사건 공급계약이 해지되어 종료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 C은 벌크형 가스공급 관련 미수금이 25,454,153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