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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3.26 2014다77093
양수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채권양도가 그야말로 소송을 주목적으로 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소송신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 3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제2계약서에 의하여 대체변경되지 않았으며 이 사건 준약정서의 내용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로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이 사건 준약정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및 이 사건 제2계약서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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