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PASSAT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4. 23:02경 전주시 완산구 온고을로 192에 있는 전주세무서 앞 도로를 덕진경찰서 방면에서 서곡교 방면으로 편도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5.4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제한속도가 시속 60km 지점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45.4km를 초과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여, 26세)의 우측 다리부위를 위 승용차 조수석 쪽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골 원위부 관절내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술조서(C)
1. 진단서
1. 수사보고(속도분석 의뢰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다만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추가적인 기회 부여를 위하여 법정구속을 하지 아니한다). 유리한 사정 : 종합보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