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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8.19 2015나5951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742,002원과 그 중 370,350원에 대하여는...

이유

인정 사실 원고는 B과 사이에 B 소유의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부부한정운전 등을 특약으로, 2014. 5. 12.부터 2015. 5. 12.까지를 보험기간으로 하는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자동차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는 D 개인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다.

B의 처 E은 2014. 8. 27. 18:3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온고을로 119-4 서곡교 사거리 교차로 부근의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홍산교 방면에서 가련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 교차로에 이르러 좌회전 신호에 따라 덕진경찰서 방면으로 좌회전하려다가 좌회전 신호가 끝나 정지하였다.

그때 원고 차량의 뒤를 따라 진행하던 피고 차량은 원고 차량이 정지하는 것을 보고 급제동하였으나 원고 차량을 피하거나 즉시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 차량의 앞범퍼로 원고 차량의 뒤범퍼를 추돌하여 E에게 상해를 입게 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보험계약에 따라 2014. 10. 24.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493,800원, E의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1,828,870원의 합계 2,322,67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사고는 안전거리 미확보 등 피고의 전적인 과실로 인한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보험금으로 2,322,670원을 지급함으로써 피고는 손해배상채무를 면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위 보험금 전액 상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사고는 E의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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