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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1.18 2020고단7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3. 8. 1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정형외과 사거리를 서곡교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고 제한속도가 60km인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약 128km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반대 차선의 상시 유턴구역에서 유턴 진행하던 피해자 F(남, 78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남,7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H(여,71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제1번 추제방출성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차량 B 카니발차량에 대한 속도분석)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면서 제한속도를 68km나 초과하여 운행한 과실로 유턴 진행하던 차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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