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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6.27 2013고단4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8. 18. 23:45경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해도동에 있는 무봉리순대국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형산교차로 쪽에서 송도파출소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의 도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37km 초과하여 질주한 과실로, 그 무렵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D(여, 55세)를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정차하지 못하고 위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튕기면서 노면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다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8. 18. 23:45경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해도동에 있는 무봉리순대국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형산교차로 쪽에서 송도파출소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부근으로 장애물의 출현이 예상되는 곳일 뿐만 아니라 전항 기재와 같이 B의 차량에 충격을 당한 피해자가 그곳 바닥에 쓰러져 있고 위 도로 상을 주행 중이던 다른 차량 운전자들도 이를 인식하고 비상깜빡이를 켜면서 정차 내지 서행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추가적인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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