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11.10 2016고단12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2. 22:2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입암동 599 성덕주민센터 앞 도로를 원마트 쪽에서 포남대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126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 인 지점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76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C(72세)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관절의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사고현장 제한속도 및 사고전 차량의 속도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무겁고, 과속의 정도가 심함 범죄전력 없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야간에 횡단보도 아닌 곳에서 도로를 횡단한 피해자의 과실이 있음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금고 4월 - 1년(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기본영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