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9. 19: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E 방면에서 송도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86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제한속도 시속 50km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ㆍ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36km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F(여, 66세)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교통사고 영상자료 첨부), 수사보고(사고차량 속도분석 자료첨부), 수사보고(피해자 건강상태 확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