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1. 19:36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전 북 부안군 동진면 신농마을 국도 23호 선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김제시 방면에서 부안읍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52 세) 이 운전하는 D 어린이집 E 스타 렉스 승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차선을 변경할 경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택시를 지나치게 근접한 상태에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스타 렉스 승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스타 렉스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5 세 )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아래 다리 부분의 타박상을, 피해자 G( 여, 5세 )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의 타박상을, 피해자 H(4 세 )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아래 다리의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I(3 세 )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아래 다리 부분의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784,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스타 렉스 승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5. 11. 25. 03:40 경 전 북 부안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