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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14 2017고단19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3. 12:05 경 인천 서구 뱃길 1로 53 미래 알파 엠( 주) 앞 교차로를 쿠팡 물류센터 쪽에서 강경 팩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점멸 신호가 있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아라 벳길 쪽에서 약 암로 쪽으로 황색 점멸 신호에 서행을 하지 않고 진행하던 피해자 C(27 세) 이 운전하는 D 트랙스 승합차의 앞 범퍼를 위 스타 렉스 승합차 오른쪽 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의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스타 렉스 승합차 동승자인 피해자 E(57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51 세 )에게 약 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54 세 )에게 약 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43 세 )에게 약 9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피해자 I(37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55 세 )에게 약 11 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 G, H, E, F, J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사진, 각 진단서 내지 입 퇴원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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