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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8.29 2017고단7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렉스 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8. 06:0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하 당로 312번 길 17-1에 있는 ‘ 복된 교회’ 앞 도로를 미래 병원 쪽에서 도청 입구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3 차로의 직선 도로이고, 당시 위 도로 2 차로에는 피해자 D(49 세) 운전의 E 스타 렉스 승합차가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로를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 차로에서 2 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스타 렉스 승합차의 좌측 앞 펜더 및 범퍼 부분을 위 렉스 턴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위 스타 렉스 승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55 세), G(54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의 위 스타 렉스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900,77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목포시 백년대로 337번 길에 있는 비파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하 당로 312번 길 17에 있는 경동 택배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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