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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08 2018고단19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제네 시스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8. 4. 15. 15:3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D 앞 도로를 국민 대학교 방면에서 정릉동 성당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황색 실선의 우측 부분으로 진행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졸음 운전을 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의 1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64 세) 운전의 F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이 튕기면서 피고인 진행 방향 뒤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49 세) 운전의 H 스타 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 운전 차량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 여, 6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을, 벤츠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E(64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을, 벤츠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 여, 62세 )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2, 3번의 골절 등을, 피해자 K( 여, 38세 )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쇄골 간부 골절 등을,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 관절 부 염좌를, 스타 렉스 승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L( 여, 5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 부 염좌를, 피해자 M( 여, 22세 )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근 염좌를, 피해자 N(6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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