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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9 2016가합517521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는 2015. 5. 6. 원고에게 차용금 312,500,000원을 2015. 5. 30.까지 현금으로 지불하기로 하고, 위 차용금 반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법무법인 한강 증서 2015년 제209호)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원고는 B의 채권자로서 2016. 2. 3. 위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타채50374호로 청구금액을 312,500,000원으로 하여 ‘B와 피고 사이의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스마일축산(이하 ’스마일축산‘이라 한다)에 대한 영업양도양수 계약에 따라 B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주식(주권) 및 영업양도대금 채권 중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6. 2. 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B와 피고 사이의 스마일축산에 대한 영업양도양수 계약에 따라 B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주식(주권) 및 영업양도대금 채권 중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스마일축산에 대한 영업양도양수 계약의 당사자는 피고와 스마일축산으로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상의 피압류채권이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으며, 가사 원고가 보유한 채권이 스마일축산에 대한 채권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기 이전인 2015. 8. 13.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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