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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9.11 2019가합725
청구이의
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 7. 23. 2018차1169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2. 7. C에게 3억 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2017. 5. 3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피고와 C은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D에 촉탁하여 2017년 증서 제252호로 위 대여금에 관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압류할 채권의 표시 압류 및 추심할 채권금액 금 300,000,000원 C이 원고로부터 매월 지급받을 급여(급료, 연금, 봉급, 상여금, 퇴직연금 그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 중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금액)에서 1/2씩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및 위 청구금액에 달하지 아니한 사이에 퇴직한 때에는 퇴직금(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 중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금액)에서 1/2씩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나. 피고는 2018. 7. 17. 이 법원 2018타채5348호로 청구금액을 3억 원으로 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C의 원고에 대한 아래와 같은 급여 및 퇴직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을 받았고, 이는 2018. 7. 18.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피고는 2018. 7. 23. 이 법원 2018차1169호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금 3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을 받았고,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은 2018. 8. 8.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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