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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5 2018가단52441
추심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D 사이에, 원고가 D에 대한 1,150,000,000원의 청구채권에 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E 증서 2018년 제196호로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의 표시-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매월 지급받는 급료(본봉 및 제수당) 및 기말수당(상여금) 중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잔액의 1/2씩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단 위 청구금액에 이르지 아니한 사이에 퇴직, 명예퇴직 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때에는 그 퇴직금, 명예퇴직금(또는 명예퇴직수당 등) 또는 중간정산금 중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잔액의 1/2 한도 내에서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나. 원고는 위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2018. 6. 1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타채1863호로 ‘채무자: D, 제3채무자: 피고, 청구금액: 1,150,000,000원’으로 아래와 같은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8. 6. 2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D은 피고에 대하여 보험계약과 관련한 급여 및 퇴직금, 수수료 등 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 중 일부청구로서 구하는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 사건 압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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