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598,08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27.부터 2015. 10.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B(‘C’이라는 상호로 냉각기, 공조기부품 등 제조ㆍ도소매업 영위)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B의 피고(‘D’라는 상호로 냉동기부품, 공조기 등 제조ㆍ도소매업 영위)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채무자인 B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2013. 1.경부터 철강재, 코일 등을 납품하고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물품대금채권 중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관한 가압류명령을 받은 다음, B에 대한 집행권원(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6. 12. 선고 2014가합1721 판결)에 기초하여 B의 피고에 대한 위 물품대금채권에 관한 압류 및 추심명령(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을 받았다.
그 구체적 내역은 아래와 같다.
제1가압류명령(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3. 21.자 2014카단1762 결정) 청구금액 4,000만 원 2014. 3. 25. 피고(제3채무자)에게 송달 제2가압류명령(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4. 3.자 2014카단2270 결정) 청구금액 5,000만 원 2014. 4. 7. 피고(제3채무자)에게 송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6. 30.자 2014타채12510 결정) 청구금액 9,000만 원 2014. 7. 2. 피고(제3채무자)에게 송달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 4, 6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 피고는 B에게 약 9,800만 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채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압류 및 추심명령상의 청구금액인 9,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 피고의 B에 대한 물품대금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오히려 피고가 B으로부터 받을 채권이 존재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추심 대상 채권의 존부 원고의 청구가 인정되려면 원고가 B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