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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12 2014나41725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소외 B은 2003. 6. 27. ‘원고가 2003. 6. 27. B에게 20,000,000원을 변제기 2003. 7. 31.로 정하여 대여하고, B이 위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법무법인 청률 2003년 증서 제3452호)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와 B은 같은 날 ‘원고가 2003. 5. 19. 대위변제한 100,000,000원의 채무를 B이 부담하고 있음을 승인하고, B은 원고에게 위 돈을 2004. 12. 31.까지 변제하며, B이 위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법무법인 청률 2003년 증서 제3453호)도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B에 대한 위 각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상의 채권(청구금액 합계 120,000,000원)에 기하여 2013. 6. 18. B의 피고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3타채15831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고 위 결정이 2013. 6. 21. 피고에게 송달되었는데, 위 결정서에는 압류 및 추심할 채권으로 ‘B(C센타)이 매월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의료보험 지급 청구채권 중 현재의 잔액과 앞으로 지급받을 의료보험 전부에 대하여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는 2013. 11. 4. 부산지방법원 2013카기2477호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을 ‘B(C센타)이 매월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채권 중 현재의 잔액과 앞으로 지급받을 장기요양급여비용 전부에 대하여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원’으로 경정하는 결정 이하 ‘이 사건 경정결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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