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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24 2014가단41459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현대티앤엘(이하 ‘현대티앤엘’이라고만 한다)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4가단205871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43,158,35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나. 현대티앤엘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카단513호로 청구금액 38,219,090원, 채무자 주식회사 알에스케이물류운송(이하 ‘알에스케이’라고만 한다), 제3채무자 피고로 하여 ‘알에스케이와 피고간 운송계약에 기하여 알에스케이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운송대금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원’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여 2014. 2. 25.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다.

다. 원고는 대전지방법원 2014타채13775호로 청구금액 49,710,618원, 채무자 현대티앤엘, 제3채무자 피고로 하여 ‘현대티앤엘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카단513호 가압류결정으로 지급받을 금원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4. 9. 25.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4. 9. 2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 알에스케이에 대하여 운송계약에 기한 운송대금채무가 있는 피고는 현대티앤엘이 가압류한 위 채권에 관하여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추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 관련 채무 전액을 권리공탁하였으므로 피고의 채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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