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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22 2016고정378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7. 3.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 정 3784』 피고인은 2016. 6. 26. 거제시 장 평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 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 중고 나라’ 게시판에 “ 에르고 아기 띠 360을 판매한다.

“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50,000 원을 송금해 주면 위 아기 띠를 배송해 주겠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기 띠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5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6. 26.부터 같은 해

6. 27.까지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9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 고 정 321』 피고인은 2016. 7. 24. 경 인천 계양구 C ‘D’ 피 시방에서 인터넷 게임 아이템 중개거래 사이트인 ‘ 아이템 매니아 ’에 게임 머니 판매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 E(26 세 )에게 “ 블레이드 앤 소 울 게임의 경 국지 색 서버 게임 머니 6만 2 천금을 238,700원에 판매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하려 던 게임 머니가 다른 사람 계정에서 허락 없이 가져온 것이므로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게임 머니를 넘겨주고 그 대가로 현금과 동일하게 취급되는 아이템 매니아 마일리지 238,700원을 건네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 고 정 948』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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