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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14 2020고단43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4382』 피고인은 2020. 6. 25. 경 대구 수성구 B 모텔에서, 인터넷 C 카페에 접속하여 ‘ 던 전 앤 파이터 게임 머니 팝 니다’ 는 판매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 남, 22세 )에게 “ 돈을 입금하면 게임 머니 100억 메 소를 보내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 머니는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E)으로 게임 머니 판매대금 34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일시 경부터 같은 달 27.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4,122,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 고단 5042』 피고인은 인터넷 게임 F 내 G 서버에서 ‘H’ 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2. 18. 경 불상지에서 위 게임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 내 채팅 창으로 아이템을 판매하고 있는 피해자 I 에게 아이템을 구매하겠다며 접근하여 ‘ 아이템을 먼저 건네주면 현금과 동일한 가치를 지니는 130만원 상당의 아이템 매니아 마일리지를 건네주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게임 아이템을 제공 받더라도 그 대가로 아이템 매니아 마일리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130만원 상당의 ‘J’ 등 9개의 게임 아이템을 건네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 고단 6291』 피고인과 K( 같은 날 기소유예) 은 2019. 9. 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또는 모바일 게임의 실제 게임 머니 판매자에게 게임 머니를 구입할 것처럼 연락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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