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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18 2017고단34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11. 25.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1. 25. 경 서울 송파구 B 지하 1 층에 있는 ‘C’ PC 방에서 인터넷 게임 아이템 거래 사이트인 ‘ 아이템 매니아 ’에서 ‘ 게임 머니 구매를 희망한다’ 는 취지의 피해자 D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게임 머니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고, 같은 사이트에 ‘ 게임 머니를 판매한다’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E에게 게임 머니 구매 의사를 표시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게임 머니 판매자인 E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을 지급하게 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판매하기로 약속한 게임 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에게 게임 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E에게 자신이 사용하는 캐릭터인 ‘F’ 의 명의로 아이템 매니아 마일리지 440,220원을 지급하게 하고, E에게 마치 자신이 매매대금을 송금한 것처럼 행세하여 E로부터 게임 머니 69억 메 소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40,2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7. 4. 26.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4. 26. 19:00 경 서울 성동구 G에 있는 H에서 인터넷 온라인 게임 ‘ 메이 플 스토리 ’에 접속하여 피해자 I에게 게임 아이템 거래 사이트 ‘ 아이템 매니아 ’를 통해 게임 머니 60억 메 소를 현금 235,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고, 같은 사이트에 ‘ 게임 머니를 판매한다’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J에게 게임 머니 구매 의사를 표시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게임 머니 판매자인 J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을 지급하게 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판매하기로 약속한 게임 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에게 게임 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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