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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2.10 2016고단190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900』

1. 피고인은 2016. 5. 10. 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 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 던 전 앤 파이터 게임 머니 8,000만 원 상당을 현금 7만 원에 판매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게임 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D) 로 7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20명의 피해 자로부터 합계 2,533,770원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2188』

2. 피고인은 2015. 10. 21. 20:00 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 아이템 매니아 ’에 ‘ 던 전 앤 파이터’ 게임 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다른 게임 머니 판매 자로부터 거래가 176,040원 상당의 게임 머니를 사도록 한 후, 피고인이 마치 그 게임 머니 판매자인 것처럼 가장 하여 거래를 취소 하자고 말하고 그 게임 머니를 피해 자로부터 송부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게임 머니를 건네받아 176,0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2318』

3. 피고인은 양육비, 생활비 등이 부족하자 인터넷 사이트에 게임 머니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허위 게시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 로부터 게임 아이템 등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21. 경 대구시 달서구 F에 있는 GPC 방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 아이템 매니아’ 게시판에 ‘ 던 전 앤 파이터’ 게임 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3 억 4,100만 골드로 금화 아이템을 구매하여 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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