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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8 2017고단57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3. 7.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 페이스 북’ 게시판에 ‘ 아이 폰 6S 로즈 골드 64 기가를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하여 같은 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270,000원을 송금하면 휴대전화 1대를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D) 로 2017. 3. 7. 경 30,000원, 2017. 3. 10. 경 240,000원 합계 27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5. 10.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 아이템 매니아’ 사이트 게시판에 ‘ 게임 계정을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하여 같은 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180,000원을 송금 하면 리그 오브 레 전드 게임 계정을 양도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게임 계정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계좌로 같은 날 180,000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7. 8. 일자 불상 경 인천 남구 주안 역 부근에서 페이스 북에 접속하여 데 상트 아우 디 패딩과 데 상트 아우 디 폴 라 폴리스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180,000원을 송금하면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8. 29.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G 명의 농협은행 계좌 (H) 로 180,000원을 송금 받았다.

4. 피고인은 2017. 6. 8. 경 인천 남구 I, 407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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