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04.06 2018고단2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5. 대전 대덕구 B,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게임 아이템 거래사이트인 ' 아이템 매니아 '에 접속하여 피해자 C이 “ 던 전 앤 파이터 게임 머니 3억 골드를 판매한다 ”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 던 전 앤 파이터 게임 머니 3억 골드를 아이템 매니아 마일리지 24만 원에 구매하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던 전 앤 파이터 게임 머니를 전달 받더라도 그 대금으로 아이템 매니아 마일리지 24만 원을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9. 15. 10:00 경 ' 아이템 매니아' 사이트를 통해 던 전 앤 파이터 게임 머니 3억 골드를 전달 받고도 그 대금으로 시가 24만 원 상당의 아이템 매니아 마일리지 24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던 전 앤 파이터 고객 문의 캡 처 화면, 각 통신자료제공 요청 회신, 압수 수색 검증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