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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6.16 2016고단3826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 행) 피고인은 2016. 1. 21. 경부터 2016. 7. 11. 경까지 F 경찰서 여성 청소년과 과장( 경정 )으로 근무한 경찰공무원이고, 피해자 G( 여, 25세, 가명) 는 2014. 12. 12.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6. 1. 29. 경부터 2016. 7. 13. 경까지 피고인이 근무하는 F 경찰서 여성 청소년과 여성 청소년계로 발령 받아 서 무 업무를 담당한 경찰공무원으로 피고 인의 직속 부하 직원이었다.

가. 2016. 2. 10.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10. 16:20 경 경기 H에 있는 F 경찰서 여성 청소년과 과장 실 내에서, 피고인의 심부름으로 이불을 사 가지고 온 피해 자가 과장 실을 나가려고 하자 ' 수고했다 '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위쪽을 4~5 회 쓸어 만져 업무관계로 피고 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 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나. 2016. 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중순 오전 경 위 F 경찰서 여성 청소년과 과장 실 내에서, 피해자가 입은 스웨터에 보풀이 많다며 이를 제거해 주겠다는 핑계로 한 손으로 가위를 잡고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팔목에서부터 어깨 부위에 이르기까지 손가락으로 보풀을 잡는 척하면서 피해자를 만지고, 이어서 가슴 부위를 꼬집는 것처럼 만지고, 배 부위를 만져 약 5 분간 업무관계로 피고 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 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다.

2016. 2. 25.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25. 경 위 F 경찰서 여성 청소년과 과장 실 내에서, 피해자가 가져온 결재 서류를 검토한다는 핑계로 책상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의 손 위로 피고인의 손을 포 개 어 올려놓고 약 30초 간 만지는 방법으로 업무관계로 피고 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 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라.

2016. 3. 24. 08:30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24. 08:30 경 위 F 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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