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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1.09 2016고단164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컨트리클럽’ 총무팀 차장으로 근무하는 자로 재무, 인사 등의 업무 외에 2014년경부터 여자 락커룸을 관리, 감독하는 일도 하게 되었고, 피해자 D(가명)은 2015. 9. 중순경부터 위 컨트리클럽의 총무과 소속으로 여성 락카룸의 청소, 관리 등의 일을 하게 되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업무에 대하여 보호, 감독, 지시를 하는 위치에 있었다.

1. 2015. 12.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2015. 12. 1. 21:00경부터 22:00경까지 부산 금정구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노래방에서, 회식 후 피해자를 비롯한 직장 동료들과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에게 블루스 춤을 추자고 요구하여 이에 피해자가 응하여 같이 춤을 추다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엉덩이를 움켜쥐고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2016. 1. 2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2016. 1. 27. 15:00경 위 C 컨트리클럽 여자 락카룸 내 샤워실에서, 락카룸 공사 진행과정을 보기 위해 동소를 방문하였다가 락커룸 샤워실 내 여자화장실 공사현장을 안내하는 피해자를 따라가던 중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수사보고(녹취록 등 제출에 대한), D 작성의 진술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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