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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2.09 2017고단77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D에 위치한 E 회사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위 회사에서 품질 관리 및 보증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고, 피해자 F( 여, 25세) 은 피고인과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며 제품의 안전, 불량 여부를 검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1. 2017. 7. 24.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7. 24. 12:30 경 위 E 회사 QC/QA 팀 사무실에서, 비에 젖은 채 사무실 책상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뒤편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쓰다듬어 업무관계로 인하여 피고 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 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2017. 7. 25.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7. 25. 오전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사무실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뒤편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뒷 부위를 쓰다듬어 업무관계로 인하여 피고 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 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G는 2015. 7. 20.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피해자의 직장 동료로서, 피고인이 격려 차원에서 직원들을 토닥이는 습관이 있었고 피해자를 제외한 다른 모든 여직원들은 이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으나, 이러한 증인 G의 진술 부분은 피해자가 제출한 녹취록 등의 기재 및 G가 현재 피고인과 계속 함께 근무하고 있고 피고인이 여전히 G에 대한 업무상 감독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가 제출한 징계조치 요구서 및 녹취록 첨부) [ 피고 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신체접촉을 한 바 있으나, 이는 부하 직원인 피해자가 비에 젖어 추울까 봐 염려되어 가볍게 옷을 만져 보거나 또는 피해자를 격려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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