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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21 2016고단28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옹진군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발전운영실장 직에 있던 자이고, 피해자 F( 여, 21세) 은 위 회사의 비정규직 직원으로서 피고인의 비서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11. 26. 09:10 경 위 회사 발전운영실장 실에서 피해자에게 G 사용법을 알려 달라고 지시하여 피해자를 위 방 안으로 부른 후 피해자의 뒤에 서서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주무르듯 만져 업무관계로 인하여 피고 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 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27. 17:3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책상을 닦으라고 지시하여 피해자를 위 방 안으로 부른 후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음부를 만져 업무관계로 인하여 피고 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 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제 2 항과 같은 날 18:15 경 위 발전운영실장 실에 딸린 탕 비 실에서 피해자를 껴안으려 하여 피해자가 몸을 돌려 피하자 “ 돌려 버리네

”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옆구리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업무관계로 인하여 피고 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 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자에 대한 사죄의 의미로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퇴사한 점 등

1.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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