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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29 2015고단182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토목설계회사인 주식회사 E의 지반설계 팀의 팀장이고, 피해자 F( 여, 27세) 은 위 팀의 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4. 7. 10. 00:00 경부터 같은 날 01:00 경까지 사이 서울 광진구 화양동 화 양사거리 부근에서 주차된 피고인 운전의 G 그 랜 져 차량의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 옆구리, 허벅지 부위를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 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중순 저녁 경 서울 소재 H 부근에서 피고인 운전의 G 그 랜 져 차량의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 찌 찌나 한번 만져 볼까.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 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7. 17. 저녁 경 성남시 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 부근에서 피고인을 대신하여 위 G 그 랜 져 차량을 운전하여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 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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