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B의 대표이사로 피해자 C( 여, 26세) 의 직장 상사인바, 피해자를 업무상 보호, 감독하는 지위에 있다.
1. 피고인은 2015. 3. 17. 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 B 앞 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두드리며 피해자의 귀에 입을 대고 “ 예쁘다” 고 속삭이고, 피해자의 팔을 2회 주무르고, 허리를 2회 쓰다듬어 업무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 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18. 경 위 ㈜ B에서 양 평으로 향하는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 관계를 가질 때는 꼭 콘돔을 껴 라, 피임을 잘해 라, 여자들이 애를 낳고 나면 이쁜 이 수술을 한다, 너의 생리 주기는 언제냐,
아프면 쉬게 해 주겠다 ”라고 성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귓불을 만져 업무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 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3. 20. 경 위 ㈜ B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식을 알려준다며 접근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3회 두드리고 어깨를 만져 업무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 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3. 20. 경 파주시 E에 있는 F 앞길에서 점심식사 후 피해자와 함께 산책을 하던 중, 피해자의 손을 2회 잡고, 어깨를 감 싸 안으며 “ 둘이 함께 제주도에 가자” 고 말하여 업무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 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3. 27. 경 위 ㈜ B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뒤에서 어깨를 감 싸 안으면서 토닥거려 업무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 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3. 27. 경 주소 불상의 선유도 백반 집에서, 피해자를 한 손으로 감 싸 안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