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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1.28 2013노85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2013고단636호 사건의 범죄사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를 인용하고 있음에도(원심판결문 제2면 제15행), 그 별지를 누락하여 범죄사실을 특정하지 못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고, 이 부분 범죄사실과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범죄사실은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에서 누락된 ‘별지 범죄일람표’를 별지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13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피해금액 중 1,400만 원을 변제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 등으로 수차례 징역형 및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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