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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2.13 2013노170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피고인 B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를 인용하고 있음에도(원심판결문 제2면 제19행), 그 별지를 누락하여 범죄사실을 특정하지 못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에서 누락된 ‘별지 범죄일람표’를 별지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살핀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성매매알선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으며,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거나 이에 가담한 자에 대하여 단호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은 인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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