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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25 2014노141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를 인용하고 있음에도, 그 별지를 누락하여 범죄사실을 특정하지 못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에서 누락된 ‘별지 범죄일람표’를 별지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및 도난된 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26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도 있는 점,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규모가 그리 크지 않고, 피해자 E, H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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