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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17 2014노60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를 인용하고 있음에도, 그 별지를 누락하여 범죄사실을 특정하지 못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에서 누락된 ‘별지 범죄일람표’를 별지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09. 1. 1. 그 집행이 종료된 사기죄 전과가 있으므로, 2011. 12. 30.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2. 1.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당심에서 추가로 피해가 회복된 점, 이 사건 범행이 사후적 경합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8회에 이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누범기간 중 범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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