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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8.09 2013노38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은 범죄사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를 인용(제2면 제5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별지를 누락하여 범죄사실을 특정하지 못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는바,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에서 누락된 별지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고차매매상이라는 지위를 악용하여 수차례에 걸쳐 고객인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중고차매매 명목으로 피해자들의 자동차나 돈을 편취하거나, 피해자들의 차량을 매도하고도 그 대금을 피해자들에게 주지 않고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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