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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8.23 2013노8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중 업무방해의 점에 대한 부분에서 별지를 인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별지를 누락하여 범죄사실을 특정하지 못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고, 이 부분 범죄사실과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범죄사실은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1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에서 누락된 별지를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들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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