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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2.25 2015고정11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7. 1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각화동에 있는 홈플러스 앞 사거리를 문흥동 쪽에서 각화동 쪽으로 2차로 중 1차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곳 1차로는 좌회전 차로이고, 노면에 좌회전 진행방향 표시가 있는 곳이므로 위 진행방향 표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서 좌회전하지 아니하고 위 교차로에서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직진차로인 2차로를 진행하다가 교차로를 직진 중이던 피해자 C(여, 53세) 운전의 D 카니발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오른쪽 뒷문짝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범퍼 좌측 모서리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 운전의 D 카니발 승용차의 앞범퍼 등 수리비 426,7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 정도가 경미한 편인 점, 피고인이 운전을 잘 못한다는 사정이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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