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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2.22 2015고단26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모닝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13. 07:1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태평역 사거리를 중앙시장 방면에서 탄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1차로는 좌회전 차로이고 2차로는 직진 및 좌회전 차로이고, 직진 신호와 좌회전 신호가 동시에 등화 되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신이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의 차로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좌회전 차로인 1차로에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모닝 차량의 우측 앞휀더 부분으로 직진 및 좌회전 차로인 2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D(여, 26세)가 운전하던 E 스파크 차량의 좌측 앞휀더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앞으로 밀리면서 위 모닝 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맞은편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F(49세) 운전의 G 쏘렌토 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피고인은 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부분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렌토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파크 차량을 헤드램프 교환 등 1,338,28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쏘렌토 차량을 앞범퍼 교환 등 2,766,92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 F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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