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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21 2015고단54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5. 7. 12. 17: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마장로에 있는 백마장사거리 주변 도로를 청천동 방면에서 롯데마트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반대편으로 유턴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1차로에서 순서에 따라 유턴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차로인 2차로에서 1차로를 가로질러 유턴하다가 마침 1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D(46세) 운전의 E 카니발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그랜저 승용차 좌측 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카니발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936,912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피해차량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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