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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14 2013고단48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9. 15:40경 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문흥동 도동고개 삼거리 교차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담양 쪽에서 각화동 쪽으로 진행하였는데,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반대방향에서 광주교도소 쪽에서 담양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4세) 운전의 D 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십자인대 부착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호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내었던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고려하면 죄질과 범정이 무거우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가 어느 정도 피해변상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종합하여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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