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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09 2018고단54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9. 04:1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호구포로 751 작은구월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축산농협사거리 방면에서 선수촌사거리 방면을 향해 좌회전 차로인 1차로에 정차하였다가 직진차로인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양방향 직진신호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2차로 후방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해 오는 차량이 있는 여부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후방에서 2차로를 신호에 따라 직행하는 피해자 C(여, 60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앞범퍼 왼쪽 부분 등을 위 SM5 승용차의 조수석 문짝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T1 및 T2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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